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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나19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2011. 9. 15. 3,750만 원을 빌려준 후 3년 가까이 위 대여금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대여금을 잔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B로 되어 있을 뿐 피고로 변경되지 않고 있는 점(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불과 20일 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점(갑 제3호증), 피고는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B의 개인파산사건 검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 별다른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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