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7행 내지 11행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나) 피고 D는, 자신은 C의 진정한 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거나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원고 등 C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가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