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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07:02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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