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07:02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