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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20나1226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 창구 D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28.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6. 7. 12. 위 사업 부지에 515 세대 규모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2015. 7. 14. 피고 추진위원회( 이하 피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 피고’ 로 통칭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 재산의 표시] 단위세대( 신청): 68㎡, 다 군 [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 갑” 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 을” 은 해당금액을 아래 기재된 은행계좌로 약 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약정 일자 경과 시 지연 이자 부과). 주택형 모집 군별 조합원 분담금 ( 공급 가)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1~6 차 잔금 최초계약 시 계약 3일 내 68㎡ 형 다 군 (6-9 층) 208,000 5,000 15,800 각 20,800 41,600 제 5 조( 업무용 역 사항)

3. 업무용 역비는 공급 세대수의 세대 당 10,000,000원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별도). 제 7 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1. 조합원 분담금( 이하 ‘ 분담 금’ 이라 한다) 은 조합 운영비, 토지 매입 비, 건축비, 사업비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련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 업무용 역비( 이하 ‘ 용역 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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