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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5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사 없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은 있었으나 술집 주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술을 다 마시지 않았음에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여 불쾌하였다는 취지)을 제기하면서 계산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이 들어 있었던 점,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 영수증 등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대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수사보고 등만 가지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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