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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1고단1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13]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1. 30.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E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약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달 월급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급 약 300만원 상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900만원 상당이어서 매월 이자로 110만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 6.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6.경 위 피해자에게 “이사 갈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74,221,720원을 빌려주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9. 1. 6.경 경기 의정부 F아파트 204동 1204호에 대해서 이미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임대차 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바꿀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09. 2. 26. 74,221,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4,221,72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6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74,221,72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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