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요식업(한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2014. 1.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469,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2014. 1.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6,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북대구세무서의 각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