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0:53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놀이터에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성명불상자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화가 나서 “넌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가는 위 E을 따라가 “이 씨발새끼야, 너 진짜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