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농업에 종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사이며, 피고인 E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07. 23.경 경기 화성시 I, J, K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L 주식회사(2008. 12. 4. 해산)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펜션 또는 콘도 및 부대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2008. 12. 4. L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어 L가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 피고인들의 합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합유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유자 중 1명인 E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0. 11. 29.경 실제 피고인들 합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E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이행각서 7부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L 주식회사는 위 동업약정에 의해 조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체의 합유재산이 되며,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인 피고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0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