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 교차로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