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H(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 교차로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