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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6. 18: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6.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북항하수처리장 쪽에서 G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어 주변은 약간 어두웠을 뿐이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차량 통행이 한산한 사거리교차로로써 장애물이 없어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던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과 우측 도어 하단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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