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G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2:24경 서울 종로구 청계 2가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3차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진행 도로로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서울시에서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3차로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설치한 차선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