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석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 인부로 일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충남대학교 D과에 입학하였는데, 당장 학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올해 8월 중순경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이자도 매월 34만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딸 등록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 E에 대한 노임 1,00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농협에 별도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도로경계석 설치를 하고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일이 끝나는 대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 E에 대한 노임 1,00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농협 마이너스 대출금 1억 2,000만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