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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4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걷던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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