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1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05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길에 있는 보신각 앞 노상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C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오른쪽 부분을 여러 차례 위로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수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보석 이후 금주하며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행 개선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