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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10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8:23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노약자석 쇠기둥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여성의 가랑이 허벅지 쪽으로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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