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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미술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0:30경 위 D고등학교 미술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 30여 명에게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한 후 교실 앞 교사용 의자에 앉아 E 등 여학생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미술실 책상 관련)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 여학생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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