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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6.04 2012고정5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 21:25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건너편 인도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제079055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바지 10벌, (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상의 10벌, (상표등록번호 제0417383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바지 28벌,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바지 14벌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노점 텐트 옆에서 이 사건 위조품을 팔다가 잠깐 진도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단속이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품은 피고인의 노점 텐트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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