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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정1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픈마켓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에코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건들(판매가 합계 21,283,150원)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법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위조상품 구매일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이 위 전부 개정된 상표법 시행일(2016. 9. 1.)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구 상표법 제93조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현행 상표법 제230조와 그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법문의 해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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