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거리에서, E( 여, 68세) 가 수집한 박스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싣고 있던 중 위 E로부터 차량에 박스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 F(63 세) 가 E에게 “ 몸이 아픈 사람인데 왜 불러내느냐

”라고 짜증을 내자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안 실어 줄려면 그냥 가지 왜 꽁알 거리냐

”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안 실어 줄려면 그냥 가라”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여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