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단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와 함께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17. 12. 21. 07:42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405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며 성관계를 거부하며 ‘ 나가라’ 고 하며 짜증을 내자 함께 짜증을 내며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우 각 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탐문수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 각 부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어 크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