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41』- 피고인 A, B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7.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6. 10. 5.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피고인 A의 G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G(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는 C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실장 역할을 겸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10. 5.부터 2017. 2. 15. 경까지( 다만, G는 2016. 10. 12.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J 빌딩 709호, 507호, 509호 등을 임차하고 K, L 등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남성 성 매수 자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예약을 잡아 성 매수자의 연락처를 G에게 알려 주고, G는 업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남성 성 매수 자를 만 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2. 28.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5. 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H’ 업소를 운영하던 중 G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건물의 다른 호실을 일일 사용요금을 내고 임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