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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6 2019고정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월부터 충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생산2팀장(부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33세, 여)은 2019. 5. 13.부터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17. 오후경 충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의 힘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뒤돌아 서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2019. 6. 21.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일이나 지나서 업무를 한 번에 주시면서 왜 업무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느냐며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다. 2019. 6. 28.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1층과 2층 계단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과에 다녀온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1. 12:30경 충주시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2.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실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세지와 베이컨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양손으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8. 11:36경 위 '가'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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