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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수원시 C 소재 D모텔 402호에서, 당일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친 점, ②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해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점, ③ 이에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끼워 넣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은 채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성적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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