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166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쪽 제12-13행의 “원고 A은 나주시 F 토지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토지의 소유자이다”를 “원고 A은 나주시 F 토지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G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2행의 “그에 따른 것인 점”을 “그에 따른 것이며, 만일 피고들이 위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자갈포장 전과 같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피고들이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