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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95 판결
[명령위반][공1984.5.1.(727),671]
판시사항

지.오.피(G.O.P) 등 내에서의 병력가동에 관한 사단장의 근무지침과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판결요지

지.오.피(G.O.P)등 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보병 제12사단장의 1982.3.28 근무지침 및 1983.3.12 구두지시인 지.오.피(G.O.P) 및 선점(추진포대)지역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명령은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군형법 제47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 것 이니 반대의 견해로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기재를 검토하여도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인이 명령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이나 양형과중의 점은 군법회의법 제433조 의 규정상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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