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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3. 1. 7. 선고 92고단54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49]
판시사항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도 그가 속한 주택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무주택세대주라는 것 이외에 무주택기간의 제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690의 1 소재 대우아파트 54동 204호 28평형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무주택직장인들을 위한 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1989.5.13.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위 한국도로공사 제2직장주택조합에 마치 그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가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울 강동구 풍납2동 340의 1 소재 현대아파트 102동 (호수 생략)호 33평형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장 기재의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에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을 공급받을 당시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담당공무원인 이복섭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 김종년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서울 송파구청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위 주택을 공급받게 된 경위와 관할 서울 송파구청이 피고인을 주택공급촉진법위반으로 고발하고 후에 이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들로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과 기록에 편철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한국도로공사 풍납동 직원주택조합규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19362 분양권확인 판결문,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및 회신의 각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9.15.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대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처분하고 같은 해 12.25.경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사원들로 구성된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위 주택조합은 1989.5.13. 위 건설사업승인권자인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29. 위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해당 동호수를 추첨하여 입주할 아파트를 특정하고 이어 1991. 12. 25.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2동 (호수 생략)호에 입주한 사실, 그런데 주택조합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야 한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위 송파구청은 피고인이 조합설립인가일인 1989.5.13.부터 1년 이내인 1988.9.15.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위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피고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한편, 관계법령들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제44조 , 동 시행령 제42조,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특히 직장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그 밖에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승인권자인 관할구청이 그 조합설립인가를 할때 심사하는 조합규약의 조합원 자격규정을 기초로 그 구체적 기준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던 위 조합의 규약 제6조 제1항에서는 그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도로공사 재직직원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조합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기간의 장단등 그 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사실, 한편 위 규칙 제4조 제1항의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조합의 경우 민영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규칙에도 그 개념에 대한 간주규정 등을 두지 아니하여, 1988.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업무처리를 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직장조합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낸 적도 있었으나 그 뒤 방침을 바꾸어 서울시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위 일자를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과연 피고인의 위 대우아파트 소유기간이 위 규칙이 정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에 해당하는지 가사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되는바, 비록 행정처벌법규라 하더라도 벌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구성요건이 조문상 명백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규정에 따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한 유형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한 위 규칙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의 경우 그 공고일이 따로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사업승인권자나 그 상급관청에서도 불분명한 위 규정 때문에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승인권자가 최소한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 그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조합규약상 당시 무주택세대주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에 비

추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그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위 벌칙에 해당하지도 않게 된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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