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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3. 7. 7.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 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2),501]
판시사항

주택조합원이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시점

판결요지

주택공급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 해석할 수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이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시에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그러한 요건을 유지하면 된다고 해석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피고인이 제출한 1993.3.3.자 및 같은 달 22.자 각 항소이유서 보완서는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통신공사 사원으로, 1989.4.21.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102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989.4.28. 설립인가된 위 공사의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위 조합이 건설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340의 1 소재 풍납동 현대아파트 103동 1601호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이하 서울시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조합가입자격 없는 피고인이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것(원심은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취지로 보인다)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규칙 제4조 제1항의 주택조합원 자격제한 규정이 모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제규정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주택의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개념은 주택조합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도대체 상정할 수가 없고,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상 이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나 사업계획승인일 등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규칙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 해석하고 있는 서울시 지침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에게 위 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9호 는 주택조합의 유형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의 3가지를 열거하면서 직장조합이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라고 개념규정을 하고, 이어 법 제44조 제2항에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한편 법 제44조 제3항에서 주택조합을 같은 법상의 사업주체로 보면서 법 제32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서는 그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규칙 제4조 제1항과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한정하고, 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컨대, 원심은 위 규칙 제4조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에 상응하는 것이고 또한 위 서울시 지침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듯이 보이나,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이를 상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위 규정이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본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데, 한편 서울시 지침 또한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주택조합에 관한 서울시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미비하거나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전제로 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격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일 것으로 한정하고 나아가 이에 위반하여 조합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를 모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제정된 점, 법 제3조 제9호가 직장조합이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즉,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라고 개념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때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대법원 1993.1.26. 선고, 92도299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원은 적어도 사업계획승인시에는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그러한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민등록등본(제44면), 등기부 등본(제30-33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래 피고인명의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102호를 소유한 세대주였는데 1989.4.21. 이를 타에 매도하고 같은 해 5.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도할 무렵 한국통신공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주택조합은 1989.4.28. 위 건설사업승인권자인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어 같은 해 9.29. 위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 그후 피고인은 위 조합이 건설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340의 1 소재 풍납동 현대아파트 103동 1601호를 분양받아 1992.3.1.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이미 이를 처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동인이 조합에 가입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반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된 것)의 요지는, 피고인이 한국통신공사 사원으로 1989.4.21.까지 앞서 본 장미아파트 1102호를 소유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4.28. 설립인가된 위 공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이 건설하는 위 풍납동 현대아파트 103동 1601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위 파기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우진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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