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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통해 선물 수령’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4) G 전 대통령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인데, 선물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전직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발송여부’에 대하여 체크하는 공란이 있었으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 회사가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관련 선물리스트가 파일 형태로 유출되어 엑셀 파일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신리스트를 발신리스트로 착각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5) ‘경조사금 내역’ 표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H, J, K에게 건넸다는 영전축하금의 액수나 단위가 이례적인 점, ‘40만*2/40’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Q호텔’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므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영전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것과 영전축하금을 보냈다는 것은 기사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영전축하금을 보낸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6) R신문은 2013. 7. 12.경 이 사건 기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인터넷판으로 보도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고 다시 리스트를 검토한 끝에 피해자 회사가 G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정정하여 2013. 7. 15. 인터넷판과 지면판에 각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7.경에도 인터넷판에 이 사건 기사를 만연히 게재하였다. 7)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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