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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22547
이혼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부터 제15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제12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발견하였다는 피고의 반지에 새겨진 D은 원고의 남편 C이 아닌 피고의 남자친구 E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C이 2018. 2. 27.경 피고에게 고가의 가방, 화장품, 보석류 등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2. 27. C과 피고 사이의 대화 내역(을 제4호증)에 비추어 C이 피고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선물을 교부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선물을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C이 2018. 4. 4. 피고 명의의 호텔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2개의 방에 대한 과금이 이루어졌고,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와 함께 숙박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④ 위와 같이 C이 숙박비를 결제한 경위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C의 지위에 비추어 그 경위 기타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F는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로 C을 통하여 C과 피고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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