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인터넷 홈페이지(F) 뉴스 특집이라는 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① G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E회사 I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4면). E 선물리스트의 세부 내용. G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다
(37면). ② I은 H 전 국정원장과 J 전 장관, K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다(34면). ③ G 전 대통령, H 전 국정원장, J 전 장관, K 전 국무차장은 전화 통화에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시인하였으며(36면),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가 G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선물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② 피해자는 H 등에게 와인꽃장식을 보낸 적이 있을 뿐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③ G 전 대통령 등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혹은 비서를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C 사무실에서, ‘C’(지면판) 특집 1면에 위 1항 ①~③항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