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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5: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위 마트에 담배를 납품하는 피해자 D(54세)이 담배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담배 반품을 위하여 가게 안 카운터 앞에서 앉아서 담배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시던 소주병을 그 곳 야외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발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우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찬 사실이 없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발 발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팔을 차이고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왼발 발등을 맞게 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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