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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1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상자를 발로 찼을 뿐 피해자의 오른팔을 찬 적이 없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발 발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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