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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2 2012고단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4. 15:30경 경북 청도군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술, 담배, 율무차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20,000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10,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윗 이빨이 일부 깨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빨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흐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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