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8가단3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575만 원과 그 중 25만 원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5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7. 11. 12. 원고들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갑(피고)은 을(원고 A)과 병(원고 B)에게 2017. 11. 20.부터 90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차용금(매월 20일) 9,000만 원을 상환한다.

1. 갑이 을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 중 일부 탕감하여 변제 총액은 9,500만 원으로 한다

(약정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지불한다). 2. 을은 병의 동의 없이 갑에게 압류나 경매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병에게 위임). 4. 불이행시에 제2항은 무효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분할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는데, 2017. 11. 20. 원고들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분할상환을 지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950만 원(= 9,000만 원 - 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월 100만 원씩 분할상환을 지체할 경우 분할변제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나 합의를 한 바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20. 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도, 2012. 11. 100만 원, 2018. 1. 22. 100만 원, 2018. 2. 27. 50만 원, 2018. 3. 28. 50만 원, 2018. 5. 3.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9,000만 원 가운데 2018. 6. 20.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800만 원(= 100만 원 × 8개월)인데, 그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