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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9182
대여금 및 부동산매입잔금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경부터 12개 월 동안 매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8. 8.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3. 7. 원고와 D 사이에 ‘D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4. 30.까지 300만 원, 2017. 5.부터 2018. 4.까지 12회 분할하여 매회 100만 원씩 지급기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만약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 15%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이를 2017. 4. 30까지 300만 원, 그 이후 12회 분할하여 매월 1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민법 제430조에 따라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위 주채무 한도로 감축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한 보증인들로서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감축된 채무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각 7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2017. 4. 30.까지 각 150만 원, 그 이후인 2017. 5.부터 12회 분할하여 매월 말일까지 각 50만 원씩 분할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하여 위 분할채무금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고들의 자발적 채무이행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미리 지급을 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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