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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30 2020고단15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2020 고단 155]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에서 ‘2019. 12. 17. 14:00 경 함안군 군 북면 소포리 39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2020 고단 1575]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7세) 는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C ’에서 만 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가격한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 피해자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병역법 위반자 고발,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19. 12. 31. 제 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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