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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0 2018고단6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된 자로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거제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5. 23.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로리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8. 5.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인 ‘B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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