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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8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28.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제39사단에서 4주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교육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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