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지역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B시 재단법인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B시 등의 출연으로 설립되었다.
나. C는 2015. 6. 25.경 피고에게 B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우수디자인 상품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보조금 5억 7,500만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6. 29.경 C와 사이에, ‘사업기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업위탁금(보조금) 5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C에게 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5. 7.경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0개사(기업당 2개 분야 신청 가능, 단 기업당 1개 품목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5,600만 원 이내였다. 라.
원고는 2015. 8. 5. C에게 디자이너 D의 식기시리즈 중 1개 품목에 대하여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C는 D의 식기시리즈 2개 품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5. 9. 8. 원고와 사이에, ‘사업기간을 협약일부터 2015. 11. 30.까지, 협약금액(사업지원비)을 1억 255만 원’으로 정하여 디자인 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102,136,7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2016.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 2016. 4. 1. C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C는 2016. 7. 14. ‘F 사업’에 참여한 원고를 협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6. 7. 22. 원고에게 사업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시 지도감독부서인 미래산업정책관실의 요청에 따라 C는 2016. 7. 28. 원고로부터 기지급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