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으로부터 교부 받은 약제를 단지 진통제로만 알았을 뿐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인지 전혀 모르고 이를 투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6. 경 서울 아산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는데 그 병원 진통제에 필로폰 성분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의 서울 아산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 아산 병원은 2017. 10. 5.부터 2017. 10. 6. 피고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 핀 (Morphine), 페치 딘 (Pethidine) 을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IR codon 5 일치를 경구 처방하였으나, 위 마약성 진통제는 메트 암페타민과는 무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피고인은, 2018. 1. 16. 자, 2018. 1. 23. 자, 2018. 2. 2. 자, 2018. 2. 23. 자, 2018. 3. 9. 자로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실험 결과에서 메트 암페타민이 음성반응으로 밝혀졌다.
’라고 주장하고,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제출한 법정 진술서 등에서 ‘ 원심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한 마약류 예비시험결과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피고인의 자백 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