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을 투약하기 위하여,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M병원 약제부 조제실에 몰래 들어가 펜타닐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인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6매를 절취하고,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에 관한 처방전의 교부번호, 투약일수 등 기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 총 9장을 위조한 다음,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중 6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처방전인 것처럼 약사에게 제시하는 등 이를 행사하여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합계 35매를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취득하고, 주거지 등에서 이를 가열하여 그 성분이 포함된 연기를 흡입하거나 본래의 용법에 따라 패취를 그대로 가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37.5매에 포함된 펜타닐 성분을 투약하고 남은 패취를 소지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투약소지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이루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조하여 만든 여러 장의 처방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관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