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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5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원경매기록을 근거로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소유주인 딸 J 명의의 서울 중랑구 F아파트 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와 함께 위 세입자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서 복사본 등을 건네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적극적으로 실소유자 G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까지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G를 찾아가 위와 같은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실제로 G에게 면회를 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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