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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32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 해

5. 31에. 잔금 140,000,000원은 같은 해

7.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현 상태의 매매계약임 중도금의 날짜는

5. 31.로 정하였으나 세입자의 정해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잔금은

7. 5.로 지정하였으나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 입주날짜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해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5. 3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6.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뿐 2017. 6. 2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가 중도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그 통지서가 2017. 7. 3.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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