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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4 2020구단695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6.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족 출신의 수니파 이슬람교도인데, 카자흐스탄에서 다니던 사원의 B과 제자들이 원고에게 절도와 폭행을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가 사원에 출석하지 않자 B과 제자들이 사원 출석을 강요하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는 평소 카자흐족 출신 폭력배들로부터 금품의 상납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현 상태에서 원고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B과 그 제자들 및 카자흐족 출신 폭력배들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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