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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059
보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자매 사이이고, F의 딸들이다.

나. F은 2018. 3. 2. 아래와 같이 합계 41,137,420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를 해지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금액 1 G 2,003,720원 2 H 20,079,450원 3 I 3,046,500원 4 J 16,007,750원 합계 41,137,420원

다. 피고는 F이 위 나항과 같이 계좌를 해지한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우체국에서 합계 4,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금액 1 K 1,000만 원 2 L 1,300만 원 3 M 1,7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라. 피고는 2018. 9. 6. 원고들에게 “더운 여름 잘들 지냈으리라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생각과 고심을 많이 하신 끝에 집을 정리하셔 그동안 딸들도 고생했으니 일천 만원씩 주신다 하니 계좌번호 보내주기 바란다(아들들은 많든 적든 주었다고 하심)”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아버지인 F으로부터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합계 41,137,420원 상당의 F 명의 우체국 계좌를 위임받아 관리하였고, 이후 F이 이를 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F의 장녀로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인 F을 전적으로 보살펴 왔고, F이 2018. 3. 2.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가 같은 날 위 해지금으로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위 정기예금 계좌 또한 F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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