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1. 9.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에서, 2004. 6. 14. 혈중알콜농도 0.084%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12. 20:3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1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에 불과한 점, 2003년 및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은 모두 사면을 받은 점, 원고가 지체장애 4급으로서 대리운전을 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