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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1 2015구단136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경 혈중알콜농도 0.07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 8. 26.경 혈중알콜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5. 4. 14.)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형사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5. 8.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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