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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41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가 하나의 운전면허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권한남용과 함께 그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운전면허 단위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하나의 운전면허에 국한되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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