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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구단1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세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달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폐업해야 되고 따라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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